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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자와 외도...1,500만 원 배상"

2022.08.03 20:30
전주지법은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 씨에게
위자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의 행위는
원고 A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동시에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라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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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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