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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 두 달 넘게 잘못 공개...'관리 소홀'

2022.09.27 20:30
정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성범죄자의 거주지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리는 등 성범죄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성범죄자들의 사진과 주소 같은
신상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CG)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작성한 성범죄 공개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덕진경찰서와 익산경찰서의 경우,
출소한 성범죄자가 신고한 신상정보를
20일에서 30일가량 늦게 법무부에 통보했습니다.

즉시, 법무부에 알렸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특히,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8월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변경 정보를
88일 동안이나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e에도
지연된 시간 동안
잘못된 주소가 공개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해 도내 경찰서에서
확인된 것만 모두 13건에 이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접수된 서류를
법무부로 보내는데 서류를 법무부로 보내는 그 기간이 조금 지연이 돼서...]

또, 성범죄자의 사진 공개도 허술하게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해마다 성범죄자의 사진을 새로
찍어서 법무부에 보내야 하지만
군산경찰서 등 도내 3개 경찰서는
10명의 성범죄자의 사진을 촬영하지 않아
1~2년 전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사유가 있어서 못 온다고 하면 한 두세 번 이렇게 해서 여유를 주죠. 그런데 끝까지 안 오면 전년도 사진 올리고 그 대신 입건하는 거죠.]

감사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경찰청 등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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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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