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유학생 360만 원·저소득 학생 12만 원 지원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타 지역에서 전북으로 유학 오는 학생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250만 원을,
내년부터는 연간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생일과 명절 지원금 명목으로
연간 12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다음 달 12일까지 접수합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