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유진섭 정읍시장, 혐의 부인
4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유진섭 정읍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유 시장 변호인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기 위해
측근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지인이 선거자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시장은 이와 함께
공무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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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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