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탐구

[단독] "정치인 불법 현수막 철거 가능"...이유는?

2021.10.15 16:02
JTV 전주방송이 환경보호를 위해 펼치는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캠페인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현수막은 곧바로 떼면서도,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그대로 두는 일이
많아,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전주방송 취재 결과
정치인들의 홍보성 현수막도,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현수막을 내걸면서
크게 2가지 이유를 근거로
자치단체의 철거를 반대해왔습니다.

[CG]
정당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고,

옥외광고물법에서도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현수막을
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는 겁니다.
[CG]

하지만 전주방송 취재 결과
정치인들의 현수막도 예외 없이
곧바로 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정치인들이 게시 근거로 삼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4항입니다.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에서만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CG]

즉 정치인이 현수막 아래에서
1인 시위 같은 집회나 행사를 열 때만
현수막 게시가 가능할 뿐,
지금처럼 행사 없이 길거리에 내걸 경우
모두 철거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2015년 행안부의 유권해석에는
이같은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CG]
행안부는 정당법에서 말하는
현수막을 통한 홍보 활동의 자유 보장은
일반적인 선언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법령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행사 또는 집회 없이
정당의 정책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건 
광고물 표시 방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CG]

결국 정치인의 현수막도 철거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더 이상 정치인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며
시장 후보는 물론
지방의원 후보들의 현수막까지
곧바로 철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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