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유소 직원이 경유 주유구에
요소수를 넣어 차가 망가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렌터카 대여 비용을 놓고
차주와 주유소 간의 이견이 큰데요.
이같은 혼유 사고는
소비자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 모 씨는 지난 10월 주유소에 들렀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경유 차량 주유구에
엉뚱하게 요소수를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측은 기름을 잘못 넣는
혼유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 처리를 했고,
임 씨는 수리기간에 렌터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30일인 사고 시 렌터카 대여 기간이 종료됐지만,
정작 해당 차는 부품이 없어
내년 초에나 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 씨는 주유소 측에
렌터카 추가 사용 비용을 요구했지만
보험사에 알아보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임 모 씨:
주유소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주유소 측은 이에 대해
수리기간이 30일인 렌트 한도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보니,
대응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황당한 혼유사고로
이미 큰 불편을 겪은 상황.
주유소 측은 뒤늦게
렌터카 초과 사용 기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랜스 수퍼)
이같은 혼유 사고는
올해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만
40건에 이를 만큼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재범/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
주유 시 시동을 켜두게 되면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주유 시에는 꼭 시동을
꺼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주유 전 기름 종류를 명확히 밝히고,
주유를 한 뒤에는 영수증을 통해서 유종을
확인한 뒤 시동을 켜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NEWS 전주방송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