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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주유구에 요소수...혼유사고 주의

2022-12-01
한 주유소 직원이 경유 주유구에 요소수를 넣어 차가 망가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렌터카 대여 비용을 놓고 차주와 주유소 간의 이견이 큰데요. 이같은 혼유 사고는 소비자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 모 씨는 지난 10월 주유소에 들렀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경유 차량 주유구에 엉뚱하게 요소수를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측은 기름을 잘못 넣는 혼유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 처리를 했고, 임 씨는 수리기간에 렌터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30일인 사고 시 렌터카 대여 기간이 종료됐지만, 정작 해당 차는 부품이 없어 내년 초에나 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 씨는 주유소 측에 렌터카 추가 사용 비용을 요구했지만 보험사에 알아보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임 모 씨: 주유소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주유소 측은 이에 대해 수리기간이 30일인 렌트 한도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보니, 대응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황당한 혼유사고로 이미 큰 불편을 겪은 상황. 주유소 측은 뒤늦게 렌터카 초과 사용 기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랜스 수퍼) 이같은 혼유 사고는 올해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만 40건에 이를 만큼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재범/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 주유 시 시동을 켜두게 되면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주유 시에는 꼭 시동을 꺼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주유 전 기름 종류를 명확히 밝히고, 주유를 한 뒤에는 영수증을 통해서 유종을 확인한 뒤 시동을 켜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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