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단독) 지역농협, 금융감독원 지침도 어겼다

2021.09.03 09:03
금융감독원은
농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과정에서 부실이 잇따르자,
지난 2014년 한층 강화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실 대출에 참여했던 지역농협들은,
금융감독원의 이같은 지침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주혜인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에서
연체가 크게 늘어나자
강화된 관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농협은 이듬해인 2015년부터 이 기준을
내부 규정에 반영해 시행해왔습니다.

[주혜인 기자: 그런데 이번 부실대출에 참여한 지역농협의 상당수가 이 금감원 기준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의 미분양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공동대출을 해준 지역농협은 모두 8곳.

이들 지역농협이
금감원의 어떤 기준을 어겼는지
살펴봤습니다.

[CG]
담보인정비율에서
추가 한도를 적용할 수 없는데도,
8곳 가운데 절반이
정당한 담보인정비율의 10%를
상향했습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의무화했지만
2곳은 아예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공동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연체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했지만
이 조항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CG]

지역농협들이 자체 규정은 물론
금융감독원의 지침까지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합의 건전성 강화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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