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단독) 학원장, 초등학생에게 '상습 폭언' 논란

2021-08-29
학원장이 초등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하지 않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장이 폭언을 했다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민 기잡니다.


A 씨는 최근
초등학교 4학년 딸의 고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이 학원 수업 과정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다는 겁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 중 딴짓을 한다는 게
폭언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A 씨(초등학생 부모): (학원장이) 너희들 숙제 안 해왔으니까 죽여버린다, 그 외에 000를 깨버리네, 일주일간 개밥이나 먹어라, 그런 막말과 욕설을...]

부모는 학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CG)
[어머니: 숙제를 하라고 하고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혹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원장: 그렇지, 저는 맨날 그렇지.

어머니: 그게 아기들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않나요?

원장: 저는 애들한테 수업 중에는 그보다 더 심한 말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 의도가 쌍욕이라고 받아들이면 제가 힘들어요.]
(CG)

딸의 아버지는 원장의 태도에
화를 감추지 못합니다.

[아버지: (원장은) 사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치시고... 정말 이런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에 아기한테도 미안하고 마음이 매우 무겁고...]

직접 학원을 찾아가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원장은 부모에게 사과 후 환불을 해줬다며
악감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원장: 제가 죄송하다 사과하고 교육비도 다 환불해줬어요. 한 달 것 다닌 거 죄송하다 사과하고, 다 하고 다 했어요. 수업의 일환으로 해서 한 것이다. 악감정 하나도 없다. 할 만큼 했어요.]

문제는 학원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도
교육당국에서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주우리/변호사: 학원 원장이 실제로 훈육 차원이었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 폭언을 퍼붓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으며, 이는 곧 아동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관련 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학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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