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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관리 인력 태부족

2022-08-27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관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헤어진 여자친구를
집까지 찾아가 괴롭힌 20대 남성.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그후에도 여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지만, 관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전북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는
564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6%가 증가했습니다. (CG)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최장 10년간 부착 명령이 떨어집니다.

[민덕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과장:
우연히라도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가까워질 때 또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할 때 이럴 때는 실시간 관제를 통해가지고 보호 관찰관이 즉시 출동하고.]

문제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관리·감독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모두 220여 명이지만 도내 보호
관찰소에서 이들을 감독하는 직원은
11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원 1명이 22명을 감시해야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스토킹 범죄자까지 추가되면
철저한 감시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박종승/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실제 현장에서 이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부터 파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력을 충원하거나 아니면 장비를 보완하거나 이런 것들을 선행하고...]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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