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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징계 감경 불가능한데...전국 최다

2022-06-19
공무원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쳤다가
피해를 끼칠 경우,
그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

즉 당초보다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북은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도
징계를 감경 받은 공무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익산의 한 폐기물 업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내야 할 적립금 계획서를
익산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 업체에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
즉 소극적인 행정 때문입니다.

[이정민 기자: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는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 담당자의 실수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친 공무원의
징계 의결이 요구됐고,
이후 처벌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CG)
이처럼 최근 3년간
소극 행정 비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감경받은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137명입니다.

이 가운데 전북은 20%인 27명을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수치가 높았습니다.
(CG)

전북의 공무원들이 제 식구를 감싸는
이른바 온정주의에 빠졌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소극 행정의 판단 기준이
애매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금품수수와 같은 공무원 비위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유형이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극 행정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어느 선까지를 소극 행정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아직 기준이 명백하게 어떤 게 소극행정이나 그런 게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정립도 필요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소극 행정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수정하기 이전이라도,
자치단체가 소극적 행정을 펼친 공무원의
책임을 엄하게 따져야
비로소 시민을 배려하는 행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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