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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1심 승소...머나먼 '복직'

2022-06-14
4년 전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들은 한국GM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퇴직금 조차 받지 못했는데요.

협력업체 직원들도 한국GM 근로자가
맞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복직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엔진 조립 업무를 맡았던 이정열 씨.

지난 2018년,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하루 아침에 해고자가 됐습니다.

10여 년간 정규직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으며
힘든 일을 도맡았지만,
GM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며
헌신짝처럼 내쳤습니다.

[이정열/한국GM 비정규직 비상대책위원회 :
(퇴직금으로) 적은 사람들은 한 5백만 원, 많은 사람들은 7~8백만 원 정도 받았는데 하루 아침에 그 돈을 주고 회사를 나가라니까 막막한 두려움, 그런 게 많았습니다.]

CG IN
이씨처럼 해고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128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GM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일한 것이 맞다며
이들에 대한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CG OUT

4년간, 군산과 인천을 오가며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2명의 동료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심에서 이겼지만,
회사 측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복직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이정열/한국GM 비정규직 비상대책위원회 : 저희가 1심의 결과를 받기까지 4년 2개월의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끝이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가 보면 2심, 3심이 남아 있는데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제일 아픕니다.]

이들보다 앞서, 지난 2015년에 해고됐던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도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사측의 상고로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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