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학원 아동학대 '무방비'...처벌 기준 없어

2022-01-03
지난주 전주 한 학원에서 불거진
원장의 아동 학대 의혹, 보도해드렸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학원에서도
원장의 막말 논란이 불거진 일이 있었지요.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데는,
도내 처벌규정이 미약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학원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등록 말소까지 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에는
이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엉덩이에 선명한
검붉은색 멍 자국.

학생 부모는 학원 원장이 때린 거라고
주장하며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 학생 A군 어머니(지난달):
이상해서 '멍이 왜 들었어?'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한테 맞았어', '왜 맞았어?', '숙제를 안 해서'...]

지난해 또 다른 학원에서는
원장이 초등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 초등학생 부모(지난해 8월):
(학원장이) 너희들 숙제 안 해왔으니까
죽여버린다, 그 외에 000를 깨버리네,
일주일간 개밥이나 먹어라, 그런 막말과
욕설을...]

학원에서의 아동학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트랜스 자막]
전국에서는 최근 3년간
해마다 200여 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학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대가 확인된 학원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간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에서는 아동학대가 확인된 학원에 대해
이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전북교육청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에
아동학대에 관한 처분 조항이
아예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입맛대로 약한 처분을
내려도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자체적인 조례 시행규칙이 부재하기 때문에 각 처분을 해야될 교육지원청에서 정하셔야 되는데... 타 시도의 상황을 살피고 그에 준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반면 광주, 경남 등 전국 10개 시도는
아동학대로 한 번만 적발돼도
'등록 말소' 같은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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