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원과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다음 달 1일부터 민원과에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인감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만
예약받아 발급해 주고,
모든 민원 업무를 중단합니다.
올해부터 남원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