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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천사' 성금 훔친 2명 징역형

2020.04.14 20:42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A 씨와 35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뒤편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기부금
6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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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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