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 자격제 필수, 어기면 벌금 부과
모레(10일)부터 위험물을 운반하려면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자격으로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휘발유 200리터, 경유와 등유 1000리터 등
국가가 지정한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옮기려면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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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형 기자
(kg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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