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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6만 명, 수도요금 감면 못 받아

2022.06.15 20:30
지치단체마다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의 공무원들이
수도요금 감면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6만여 명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자치단체는
수도요금 감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수도요금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 시스템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면
취약계층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CG)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전북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가운데
74%인 6만 3천여 명이
수도요금을 감면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자치단체의 수도요금시스템과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G)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수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시군마다 틀리다 보니까 복지부 (시스템과) 연동이 안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번 감사를 통해
시군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들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산과 정읍, 남원, 부안과 순창 등 5곳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줘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주시 등 나머지 9개 시군은
감면 대상 수급자를
일부 취약계층으로 한정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

감사원은
자치단체의 수도요금 시스템과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결하는
간단한 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시군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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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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