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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2022.07.05 20:30


전주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한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보상금은
현수막 1장당 1천 원, 벽보 1장당 500원,
전단과 명함은 1백 장당 1천 원입니다.

단, 1인당 일주일에 최대 5만 원,
한 달에 2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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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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