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보상금은
현수막 1장당 1천 원, 벽보 1장당 500원,
전단과 명함은 1백 장당 1천 원입니다.
단, 1인당 일주일에 최대 5만 원,
한 달에 2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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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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