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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 축구 부활' 시도...조례에 발목(대체)

2020.04.29 21:03
전북에서 유일한 여자중학교 축구팀이던
삼례여중 축구부가 최근 해체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스포츠클럽을 통해 여중 축구의 명맥을
이으려는 시도가 기대를 모았지만
조례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창단된 삼례여중 축구부.

9년 뒤 단 13명의 선수로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많이 늦어졌지만 당시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까지 제작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 김수철 감독/전 삼례여중 축구팀
(2010년)
"전국에서 우리 학교가 최고로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잘 해서 전국을 석권한 건데 그때 당시에 고생했던 우리 제자들과 꼭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이 축구부는 해체됐습니다.

축구를 위해 찾아오는
타지 학생들이 많다 보니 합숙이
불가피했지만 법으로 금지된데다
위장전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문제가 됐습니다.

<싱크> 삼례여중 관계자(음성변조)
"합숙소를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다닐 수가 없죠. 안 그러면 벌써부터 위장전입하거나 그렇게 편법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아쉬움 속에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클럽을 통해 여중 축구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여중 축구의 상징과도 같던
삼례여중 체육시설을 확보한 뒤
여러 학교에서 다양한 선수들을 모아
클럽으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막판에
전라북도 조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스포츠클럽 유치 조건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최소 8년에 주 4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내걸었는데,

전라북도 조례에는
학교 시설 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인데다
구기종목은 하루 3시간 이내만
사용하도록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북체육회는 신청서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김승민/전북체육회 스포츠진흥본부장
"현재 도 조례에 발이 묶여서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체육회는 스포츠클럽이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국형 선수 육성
시스템인 만큼 도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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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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