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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없이 건축물 철거한 자광 불송치

2023.05.30 20:30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월
대한방직 전주공장을 신고 없이 철거한
혐의로 전주시로부터 고발된 자광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자광이 건축물 해체 공사가 아니라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고 봤습니다.

자광은
건물 철거공사의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앞서 석면 제거공사에 대한 허가는
받은 상태였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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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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