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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정지... 금융기관 '나 몰라라'

2023.05.30 20:30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은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석 달 가까이 통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금융기관은 정지만 시켜놓고
계좌가 범죄에 어떻게 이용됐는지,
최소한의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어서
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에 사는 강 모 씨가 최근
농협에서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거래가 정지됐다는 내용입니다.

강 씨는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범죄로 의심되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 씨 / 통장 거래 정지 :
모르는 사람이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그런 건 아예 없었어요. 내역이나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었고 이래가지고 입증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강 씨는 거래 정지를 풀기 위해
농협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넘도록 정지를 풀어주기는
커녕,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어떻게
이용됐는지 설명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통장 한 개는 아예 사용을 못 하고
또 한 개는 금융기관 창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강 씨 / 통장 거래 정지 :
아예 제 통장을 사용을 못 한다는 점이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월급도 내 명의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 명의 통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일하는 거나 이런 것도 불편함이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의 거래를 동결하는 지급 정지 제도.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계좌는 석 달 정도 정지됩니다.

큰 불편을 초래하는데도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가 범죄에 어떻게
이용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책임을 계좌 소유주에게 떠넘깁니다.

[농협 관계자 :
내 계좌는 내가 들고 있는데 내 계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본인이 알아야죠.]

(트랜스 수퍼)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지난 3년 동안 거래가
정지된 계좌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을 막는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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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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