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대신 '사망' 입력...기초연금 끊겨
사망처리해 기초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인감이 말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5월,
군산의 한 요양병원 직원이
해당 환자의 퇴원 수속 과정에서
건강보험 지급 시스템에
실수로 사망으로 입력해
넉 달간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인감이 말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해당 환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지급되지 않은 기초연금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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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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