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부지' 물류단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물류단지 계획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코스트코에 주유소가 입점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이유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주유소 업주 4명은
코스트코에 주유소가 들어서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전라북도를 상대로
물류단지 계획 일부를 무효로 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JTV 전주방송)
물류단지 계획 일부를 무효로 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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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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