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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 참여

2021.10.22 18:52


내년 지방선거 때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로 거론되는 5명이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들과 JTV전주방송 대표이사 한명규, 

김보금 자원순환사회연대 호남 이사장,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오늘(22일) JTV전주방송에서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불법 선거 현수막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때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본인 명의의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자치단체가 선거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적법한 행사나 집회 없이 

단순하게 현수막을 건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됩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사나 집회와 상관없는 정당의 현수막 게시도 

역시 불법으로 분류됩니다. 


일부 정당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자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인쇄물이나 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개별법령인 옥외광고물법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적법한 행사나 집회 없이 

정당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광고물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으면 

환경을 보호하고 

선거비용을 아끼는 것은 물론 

철거를 위한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면서 

이번 협약식에 기꺼이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교육감,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임실군, 무주군의 

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이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에 동참했습니다. 


전북의 나머지 지역의 군수 출마 예정자들도 

추가로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향후 협약식 일정: 

10월 26일 / 부안군 순창군 

10월 27일 / 장수군 진안군) 




협약식 다시보기는 

유튜브 채널 ‘JTV뉴스’에서 가능합니다. 


JTV전주방송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 페이스북에서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 캠페인을 벌입니다. 


참여 방법은 페이스북에서 

「프로필→프로필 편집→사용해보기→검색어 ‘현수막’→저장」을 

순서대로 누르면, 

유권자 프로필 사진에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 현수막을 걸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저장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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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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