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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부동산 업무 공무원, 신규 취득 제한"

2021.10.21 20:30
최근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부동산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는데,
군산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세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밀을 이용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LH 전북본부 직원이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을 투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군산시가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세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CG IN)
부동산 관련 부서에 근무하거나 감독하는 군산시 9개 부서 214명은
직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 상속 등 예외적 이유로 취득한 경우
30일 안에 그 사실을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3개월 이내에 부동산 매각을 요구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G OUT)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도
2명이 추가된 7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문병운/군산시 감사계장:
업무 투명성도 있고 투기 의혹도 근절되고 
앞으로 깨끗한 군산시 행정을 지켜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재산등록 신고자가
470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전주시는
아직까지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관련 지침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령이 이미 시행된 만큼
다른 자치단체들도
서둘러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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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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