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혐의' 장애인시설 폐쇄 중단 신청 기각
정읍지역의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이
시설 폐쇄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시설 폐쇄로
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등을 인정할 수 없고,
폐쇄를 멈출 경우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시설의 원장은 지난 5월,
20대 여성 장애인을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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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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