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조사하고 심사"...전북대 교수 '셀프 심의' 논란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적절한 지를 따지는 심의위원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부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조사에 참여한 사업을 '셀프 심의'한 건데,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층취재, 최유선 기자입니다.
장수에서 임실로 이어지는 지방하천, 사계천.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1년 하천법에 따라
이 하천을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트랜스]
용역업체가 하천 현황을 조사해 계획서를 작성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자치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확정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심의한 A교수가
해당 용역업체의 조사에도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유선 기자 :
용역업체는 조사 일부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겼습니다. 당시 책임연구원은 보고서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전북대 소속 교수였습니다.]
[CG]
A교수가 맡은 용역은 유사량 조사.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토사의 양을 측정하는 작업으로,
하천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해당 조사의 용역 계약금액은 440만 원.//
그로부터 1년 뒤 A교수는
자신이 조사에 참여했던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를 심의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교수가 보고서를 심의하는,
이른바 '셀프 심의'가 이뤄진 겁니다.
A교수가 전북도 수자원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약 6년.
이 기간 A교수는 또 다른 업체가 발주한
천만 원 규모의 유사량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등
'셀프 심의'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 (음성 변조) :
계속 유사량 조사를 하셨었어요. 교수님이 원래대로라면 관계자여서 그 건에 대해서는 회의를 참석을 안 하시는 게 맞긴 하시죠.]
[CG]
관련 법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CG]
하지만 A교수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심의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기초자료만 제공했을 뿐 보고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 기피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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