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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종식법 시행됐지만... 식용견 대책은?

2024.08.18 20:30
개 식용종식법이 시행돼 이달부터
관련 농장이나 식당을 새로 여는 게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남게 되는 식용견에 대해서
정부는 마땅한 관리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김제의 개 농장에서
구조된 식용견 72마리.

동물 보호단체가 후원금을 모아
임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판매하는 업을 시작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강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조사 결과,
현재 전국에서 식용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는 52만 마리, 전북에서는 4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CG) 다만, 2027년 2월까지 유예 기간을
둬서 관련 업체는 그전까지 전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

문제는 2027년 2월 시점에서
남게 되는 식용견의 관리 방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령 추진안은
주로 전업과 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식용견에 대한 관리 대책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농림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관계자
(음성변조):
(2027년 이후에 만약에) 남게 되는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들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에서 어떻게 할지를 일단 구체화를 할 예정인데.]

또, 도내 20여 개 동물보호센터가
맡고 있는 식용견의 관리 방안도 문젭니다.

보호센터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안상현 /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 홍보팀:
수용할 수 있는 두수를 초과해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초과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인력이나 시설이 버티기는
어려울 상황입니다.]

동물 보호단체들은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의 번식을
막아서 사육 두수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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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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