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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청, 남원시체육회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

2026.01.30 20:30
남원시 체육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주고용지청은 지난달,
남원시 체육회가 운영하는
수영장의 직원 37명이 자격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 등 6천여만 원을 받지 못해 시정 지시를 내렸지만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관계자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체육회는 시정명령 내용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기다리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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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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