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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 항소 '기각'

2025.09.17 20:30
생활고를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소중하고 절대적인 생명을 가로챈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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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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