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판 정비' 익산시 공무원 '금품 수수' 시인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공무원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해당 공무원은
업체로부터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익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때
압수 대상인 자신의 승용차를 옮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시인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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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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