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거래 사기 40대 남성 송치...피해자만 146명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남성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전문서적과 전자기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전국 146명에게 모두 1,5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고품을 사고 팔때
가급적 직접 거래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로 판매자 정보를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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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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