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공무원...9년 전에도 같은 범행
성추행한 전 전주시청 공무원 A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 4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A씨가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실도
당시 확보된 유전자 분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범행 당시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전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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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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