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마당에 돈 들여 치워야... 처리도 '막막'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생계의 터전을 잃은 상황에서
타고 남은 잔해물까지 처리해야 됩니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골 구조물이 종잇장처럼
구겨져있고 산더미만큼 쌓인 잔해에는
여기저기 녹이 슬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김민지 기자 : 화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변에서는 매캐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또 도로 곳곳에서는
아직도 유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거가 늦어지면서
위생과 안전 문제는 물론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음성변조) :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날려서. 이제 보시면 그 공기 중에 재 같은 게 계속 날아다니거든요.]
잔해물 철거의 책임은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철거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화재 피해자 (음성변조) :
사실은 지금 1,300만 원 들이고 그 철거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부담이죠.]
[화재 피해자 (음성변조) :
포크레인비도 만만치 않고, 폐기물 차를
알아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지금 엄두가 안 나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철거 시한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복구가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 (음성변조) :
구체적으로 법상에서 1개월, 2개월 아니면 6개월 이내에 치워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잔해물 철거 비용은 전체 피해액의
10% 수준만 보장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남원시가 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공장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전남 담양군과 구례군, 충남 서산시와
홍성군 등은 주거지나 부대 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화재가 났을 때
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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