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상임위, '물류·도소매업 투자 보조금' 의결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물류 도소매업에도
투자 유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익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이 3백억 원 이상이거나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물류, 도소매업에 투자금의 5% 범위에서
최고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스트코 같은 유통 물류업체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져
코스트코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익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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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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