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똑같이 태워도 '제외'...SRF 관리 사각지대
140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에너지도 얻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관리 체계입니다.
품질 기준은 낮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심층 취재, 최유선 기자입니다.
SRF는 쉽게 말해
'고체 상태의 쓰레기 연료'입니다.
골칫거리인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경제적인 대안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최유선 기자 :
하지만 소각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인정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도 '품질등급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정명규/당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2017년) :
(EU가)한 5개 정도 등급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등급제를 고려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SRF를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도입한 제도는
품질 향상을 업체 자율에 맡기는
'인센티브제' 입니다.
수은 함유량 등을 기준으로
품질을 평가하고,
점수가 높으면 정기적인 품질 검사를
면제해 주는 구조입니다.
결국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
[CG]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EU의 기준을 비교해보면
같은 고형연료라도 EU에서는
'저등급 연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양원호/대구가톨릭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 SRF의 품질에 대한 일단 의구심이 되게 많아요. 현재까지 보고로는 이 SRF 만드는 게 굉장히 품질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SRF 자체에 대한 관리 체계도 허술하지만
환경영향 평가 조차도 받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CG] 10MW 이상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단지에 지을 경우엔
30MW까지 그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하루 100톤 이상 태우는 폐기물 소각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SRF는 발전시설로 분류돼
그 이상을 소각하더라도
발전용량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린파워와 천일제지, 주원전주 모두
법적 의무 대상에서 빠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종덕/정읍시 내오마을 통장 :
동네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며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주민들은 배출 물질의 종류와 양,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관리체계로는
SRF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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