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혐의 임대법인 운영자 영장심사 전 도주
임대법인 전 운영자 A 씨가 영장 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달 26일
기소 대상이었던 A 씨가 연락을 끊은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현재 지명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권한이 없는 담보 신탁 아파트를
580여 명에게 임대해주고 59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 씨를 제외한 아파트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기소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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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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