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 상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김유상 전 대표 등의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채용 과정에 이스타항공
임원진이 특정인을 점찍은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과 김유상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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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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