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의혹 유기상 전 고창군수 수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달 유 전 군수가
고창의 한 음식점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모금 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군수는
오래전부터 유성엽 전 의원 등과 함께했던
친목 모임에서 밥값 명목의 회비를
걷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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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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