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에 며느리 둔기로 때린 90대 징역 4년
말다툼 끝에 며느리를 둔기로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9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처 정도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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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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