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천4백원 횡령 판결에 내란방조 혐의까지...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정국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명 절차의 법적 정당성 시비와 함께,
두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내란 방조 혐의로 심각한 자질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민변 등에서는
한덕수 대행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1년 전, 승객에게 받은 요금 중
2,400원을 회사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당시 호남고속 버스 기사 A씨.
해고무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단했지만,
2심에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 / 해고된 버스기사(2017년 4월):
"17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요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진짜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CG)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더라도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해, 요금 3,000원을 횡령한
노동자를 해고한 전북고속에 대해서는
반대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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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2,400원 횡령' 판결을 내린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가회동으로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까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고, 국회 인사
청문회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성윤 / 국회의원:
(인사청문 요청을) 저쪽에서 마음대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적법하게 헌법에 맞게 선임한, 지명한 사람을 우리한테 인사
청문 요청해야 된다고 본다..]
도내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홍정훈 / 민변 전북지부장:
(2,400원 횡령이)가장 중대한 징계인 해고,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특히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지명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빠르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
탄핵 정국 이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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