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테마파크 상고 강행 취하하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원 시민의 숲은 오늘 성명을 내고
대다수의 시민과 남원시의회의 반대에도
남원시장이 상고를 강행했다며,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상고를 강행하는 것은
수백억 원의 혈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상고를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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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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