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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소송 전주시 승소...항소심 행방은?

2026.01.22 20:30
천일제지가 SRF,
즉 고형연료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전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경보호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건데요.

다만 전주시가 문제삼은 주민수용성 등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항소심에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24년 천일제지는
전주시가 SRF 고형연료 사용 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재판부는
주변지역 환경보호계획이 허술하다는
전주시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천일제지가 작성한 운영계획서로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고,
이를 줄이는데 쓰는 약품이나
성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설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진흥국/SRF 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
이번 판결은 결국 이제 시민분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면
전주시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주민수용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거나
소각설비의 건축 위치가
서류와 다르다는 전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령이 없고,
천일제지가 개최한 주민설명회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내려졌고,
사용 연료가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주시의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천일제지가
운영계획서를 보완할 경우,
항소심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재판 결과에 대해 천일제지 측은
아직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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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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