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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등 국회 통과...농지 취득 시 심의 의무화

2021.07.26 22:23




LH 사태를 계기로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지의 취득과 관리가 강화됩니다.

농지법 등 농지 관련 3개 개정 법안은  
농지를 취득할 때 
직업과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이 담긴 
농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읍면 등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 시 의무적으로 심의받아야 하며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를 설치해
농지의 소유, 이용 등 농지에 관한 정보를
상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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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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