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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발목 잡은 조례...개정 추진

2020.05.01 20:50
전북교육청 조례에 발목이 잡혀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클럽에 전북에서는
신청조차 못하는 사례를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사태를 파악한 전라북도 의회가 다음 달
개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삼례여중 축구부처럼
전문체육을 맡고 있는 학교 운동부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한체육회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해 63곳,
내년 36곳 등 모두 99곳을 창단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탠딩>
산술적으로 시도마다 올해만
평균 3,4곳 가량을 유치할 수 있는
셈이지만 전라북도는 조례에 막혀
첫 번째 공모에 신청서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단 1곳도 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첫 스포츠클럽 공모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싱크> 대한체육회 관계자
"5월 초부터 이제 1차, 2차, 3차 선정위원회를 하고 그리고 5월 말 쯤에 저희 대한체육회에서 최종 선정위원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정이 되는 거예요."

대한체육회는 다음 달부터 2차 공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급박하지자 전북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형석/전북도의원
"5월 회기에 하는 건 물리적으로 힘들고, 6월 회기에 진행하면 공포가 되고 시행되는 시간이 지나고 바로 진행하면 전북체육회하고 협의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빠르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북체육회가 스포츠클럽 유치에도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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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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