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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음주운전 시의원 당원자격 1년 정지

2020.04.07 20:47
민주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서,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열어 중앙당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주시의회 A의원은 지난 5일밤 11시50분쯤
전주 여의동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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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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