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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도의원과 민주당 사무처장 서면 경고

2020.05.27 20:54
총선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돈을 걷은
도의원과 민주당 인사에게 서면 경고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문승우 도의원과
주태문 도당 사무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혐의는 인정되지만
실제로 돈이 집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서면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총선 경비로 쓴다며
동료 의원 11명에게 50만 원씩 550만 원을 걷어, 주태문 처장의 개인 계좌로 보내줬고
주 처장은 뒤늦게 이 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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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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