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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공무원 급여·퇴직금 박탈법안 발의

2025.01.28 20:30
중대한 법을 위반한 고위 공무원의 급여와 퇴직연금을 박탈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고위 공무원이 탄핵 소추되면
기본급만 지급하고,
구속되면 급여를 아예 주지 않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또한,
내란과 외환 등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퇴직금과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국회에 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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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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