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위반' 공무원 급여·퇴직금 박탈법안 발의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고위 공무원이 탄핵 소추되면
기본급만 지급하고,
구속되면 급여를 아예 주지 않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또한,
내란과 외환 등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퇴직금과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국회에 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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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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