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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이전명령 의회 동의'조례, 행정소송 비화

2020.06.19 20:43
군수가 축사 이전을 명령할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임실군의회에서 다시 통과됐습니다.

임실군은 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위법 논란에 휩싸인 조례가 통과되면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임실군의회 본의회장.

군수가 축사 이전을 명령할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심민 임실군수는 의원들을 상대로
개정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심 민/임실군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요, (옥정호) 1km 이내에도 돈사를 설치했을 경우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임실군은 축사 이전이 군수 고유 권한인데,
개정된 조례가 군수의 권한을 침해했고
상위법마저 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임실군의회의 조례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8명의 군의원들은 큰 문제가 없다며 모두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신대용/임실군의회 의장
"모법인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꼭 다퉈봐야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재의결된 조례안의 경우
닷새 안에 군수가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실군은 대법원에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내고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조례의 시행을 막기로 했습니다.

최정규/임실군 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대법원에 제소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 논란에 휩싸인 조례 개정안의 통과로
행정소송까지 예고되면서
임실군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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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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