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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탄 생모, 양육비 내라"

2020.06.16 21:13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전 이혼하면서 연락이 끊긴
생모에게도 7천만 원이 넘는
유족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그러자 딸을 홀로 키운 아버지가
생모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전 부인이 받은 돈 만큼을
양육비로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32살의
여성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정부는 아버지 A씨가 청구한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CG-IN)
그런데 이런 결정은 32년 전 이혼한
생모에게도 전달됐고, 생모는
일시금으로 7천 7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달 연금 182만 원의 절반도 지급받습니다
(CG-OUT)

이같은 결정에 아버지 A씨와 숨진
소방관의 언니는 반발했습니다.

강화현/숨진 소방관 언니
저희가 크면서도 엄마의 도움을 전혀 받은게 없고 10원 한 장 받은 게 없고, 낳은 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속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A씨는 전 부인을 상대로
두 딸의 양육비를 내라는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전 부인은 재판에서 A씨가 딸들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딸들의 청약 통장을 만드는 등 엄마로서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버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금동 기자>
법원은 생모가 32년 동안 부담하지 않은
양육비 7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생모가 유족급여로
받아간 금액과 동일합니다.

재판부는 양육은 부모 공동 책임으로
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신무 변호사/숨진 소방관 아버지 소송 대리인
법적으로 다른 수단이 없다 보니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수단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의 맹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CG IN)
현행 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걸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CG OUT)

이번 법원 판결에도 숨진 소방관의 생모는
매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V NEWS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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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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