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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도 가능"...전주 특례시 '청신호'

2020.05.29 20:44
정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로 고집하던
특례시 지정 기준을 50만 명 이상도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65만 인구의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광역시와 비슷한 행정과 재정, 자치 권한이
주어지는 특례시.

정부가 오늘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CG 시작)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 등
두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CG 끝)

지난 2018년 정부가 처음으로 특례시 관련
법안을 내놨을 때만 해도,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한정했는데
50만 명 이상 도시까지로 대상을 넓힌
겁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고양과 수원, 용인, 창원뿐만 아니라,

65만 인구의 전주를 비롯해 청주와 성남 등 전국 14개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제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으려면
2개의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먼저 이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14개 후보 도시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최현창 /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이 법안이) 7월 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 단계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으로 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담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전북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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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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